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어떤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소득 재분배와 근로 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금액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 2,20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3,800만
● 최대 지급 액
- 단독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 세액공제한도액
- 단독 : 100만원
- 홑벌이 : 140만원
- 맞벌이 : 180만원
신청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세무서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 완료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ㅈ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세무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신청 조건
●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재산조건
-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로 나누어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 상반기
2024년 3월1일 ~ 15일(신청기간)
2024년 6월(지급일)
- 하반기
2024년 9월1일 ~ 15일(신청기간)
2024년 12월(지급일)
- 정기
20240년 5월1일 ~ 31일(신청기간)
2024년 8월(지급일)
신청기간에 맞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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