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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richroad300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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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어떤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소득 재분배와 근로 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금액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 2,20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3,800만

● 최대 지급 액 

- 단독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 세액공제한도액

- 단독 : 100만원

- 홑벌이 : 140만원

- 맞벌이 : 180만원​

 

신청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세무서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 완료​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ㅈ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세무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신청 조건

●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재산조건

-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로 나누어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 상반기

2024년 3월1일 ~ 15일(신청기간)

2024년 6월(지급일)

- 하반기

2024년 9월1일 ~ 15일(신청기간)

2024년 12월(지급일)

- 정기

20240년 5월1일 ~ 31일(신청기간)

2024년 8월(지급일)

 

신청기간에 맞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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