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지원내용
- 구입대출 : 최저 1.6%금리, 최대 5억 원
- 전세대출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
3. 신청방법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기금e든든 누리집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보증금 80% 이내)
- 만기 :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특례금리
- 적용기간 : 1자녀 기준 5년간 적용
- 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 8.5천만 원 이하 : 1.6~2.7%
○ 8.5천만 원 초과 : 2.7~3.3%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 출산 0.2%p
③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특례금리
- 적용기간 : 1자녀 기준 4년간 적용
- 금리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7.5천만 원 이하 : 1.1~2.3%
7.5천만 원 초과 : 2.3~3.0%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 출산 0.2%p
③ 전자계약매매 0.1%p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추가출산혜택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담센터 : 1566-9009
취급은행 상담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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