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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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