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0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사업 개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 정책 중 하나로서 청년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어느 정도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1년 동안)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4년 12월(지금결정은 22년 10월 이후) 지자체에서 10월 동안 여러가지 요건들을 검토한 후,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재산 검증의 기준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최근 3개월치 임대료 .. 2023. 4. 12.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받는 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면 됩니다. 기간 2023년 3월 21일(월) ~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일 - 결정일 : 신청 접수 후 2주(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 2023. 4. 12.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사업개요 서울시청 년대 중교통 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이동권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서울시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목적 청년경제적부담완화,이동권보장 예산 150억원,약15만명지원예정 지원대상 신청일 3.28~5.31일까지, 기준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만 19~24세(98.1.1~04.12.31)인청년 신청기간 2023.3.28(화) 10시~5.31(수) 17시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이용금액의 20% 연간최대 10만 원 -2023.1.1~12.31에 이용한 교통카드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대상교통.. 2023. 4. 11.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낮추고 품질 개선! 12만 가구 공급 '역세권청년주택'이 전면개편됩니다. 서울시는 '역세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 ~ 85% 수준까지 낮추고 주차장 유료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춥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한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현대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000 가구가 .. 2023. 4. 11.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