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가 상담·교육 서비스인 '방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를 진행한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부동산 계약 상담,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춤형 부동산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부동산 계약 상담
찾아가는 부동산 계약 상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각 장소별 지정 일자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은 1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사회초년생, 대학생, 1인 가구 등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한다면 11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외국어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가능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Global Civil Mediation) 메뉴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올해 36개의 업소를 추가 지정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익 제공 및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1.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2.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