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기초생활수급자1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40%, 47%,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1. (생계) 생계비 현금지원 2. (의료)질병 등 의료 서비스 제공 3. (주거)주택 임차료 지원 4. (교육)학생수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5. (해산)출산시 70만 원 지급 6. (장제)사망시 80만 원 지급 7. (자활)근로능력 보유 시 자활 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신..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