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40%, 47%,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1. (생계) 생계비 현금지원
2. (의료)질병 등 의료 서비스 제공
3. (주거)주택 임차료 지원
4. (교육)학생수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5. (해산)출산시 70만 원 지급
6. (장제)사망시 80만 원 지급
7. (자활)근로능력 보유 시 자활 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신청인 : 수급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의 대리 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가능.
-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신청서식(사회 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 기한 : 30일 (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주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 263,861(7인기준-6인기준)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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