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세먼지1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제도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1. 가까운 거리는 걷기 2. 폐기물 소각량 줄이기 3. 낭비되는 대기전력 끄기 수송 부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확대됩니다. - 운행 제한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 단속 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제외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 보호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