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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by richroad300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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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도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1. 가까운 거리는 걷기

2. 폐기물 소각량 줄이기

3. 낭비되는 대기전력 끄기

수송 부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확대됩니다.

- 운행 제한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 단속 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제외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 보호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도로 미세먼지 제거 :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위주 도로 청소차 운행

- 농촌 불법 소각 방지 : 공동집하장 확충 및 취약계층 수거 지원 등

-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예보정보 제공 지역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확대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민생활공간을 제공합니다.

-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 미세먼지 고농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대합실 등

- 미세먼지 안심공간 마련 : 미세먼지 쉼터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신호등 등

 

걷고, 줄이고, 끄고 이세가지로 미세먼지 줄여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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