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지원금1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받는 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면 됩니다. 기간 2023년 3월 21일(월) ~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일 - 결정일 : 신청 접수 후 2주(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