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면 됩니다.
기간
2023년 3월 21일(월) ~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일
- 결정일 : 신청 접수 후 2주(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신청서와 확인서 양식은 두 가지 모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장번호, 주소, 업종 및 규모,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성명 생년월일, 휴가기간, 유급무급 여부, 사업장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작성란에 맞게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의 관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서류 우편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PC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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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휴가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되며 별도 개인 연차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휴가사용일,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와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도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질병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단계의 재난위기 경보가 발려 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년간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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