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아끼는 법! 연세액 일괄 납부!
매년 6월,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 일괄 납부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납부기간 : 1월16일 ~ 1월31일
- 계산식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366)×이자공제율(5%)
- 공제대상기간 : 2월1일 ~ 12월31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도 매년 연납신청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저번보다는 할인율이 적어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올해도 연납해서 혜택보렵니다. 여러분도 연납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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