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받는 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면 됩니다. 기간 2023년 3월 21일(월) ~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일 - 결정일 : 신청 접수 후 2주(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 2023. 4. 12.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사업개요 서울시청 년대 중교통 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이동권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서울시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목적 청년경제적부담완화,이동권보장 예산 150억원,약15만명지원예정 지원대상 신청일 3.28~5.31일까지, 기준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만 19~24세(98.1.1~04.12.31)인청년 신청기간 2023.3.28(화) 10시~5.31(수) 17시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이용금액의 20% 연간최대 10만 원 -2023.1.1~12.31에 이용한 교통카드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대상교통.. 2023. 4. 11.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낮추고 품질 개선! 12만 가구 공급 '역세권청년주택'이 전면개편됩니다. 서울시는 '역세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 ~ 85% 수준까지 낮추고 주차장 유료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춥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한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현대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000 가구가 .. 2023. 4. 11.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혜택) 정의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내용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 2023. 4. 11.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