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라도 일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바뀐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00일 이상/최저임금 60% - 취업 거부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 매달 2번 이상 필수적으로 구직 활동 ..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