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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by richroad300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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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라도 일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바뀐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00일 이상/최저임금 60%
- 취업 거부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 매달 2번 이상 필수적으로 구직 활동 이행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금액 산정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 일급(일당)의 60%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고소득자가 엄청난 금액을 구직급여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변동 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급기간

가입가간 1년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한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70일을 받았는데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180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은 못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 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10일 정도 소모 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 급여 당담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합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완료

신청 전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관할 고용 센터 방문

- 제출이 안되는 겨우 고용 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수급 신청 완료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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