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증여세1 2024년 혼인ㆍ출산 증여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종합소득세 변화 자녀세액공제 등 확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에 해당하는 공제액과 함께 추가로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개정 세법에서는 이 중 자녀 2명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3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는 조건 중 소득 조건이 완화되는데요 현재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2024년 이후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