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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ㆍ출산 증여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by richroad300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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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변화 자녀세액공제 등 확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에 해당하는 공제액과 함께 추가로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개정 세법에서는 이 중 자녀 2명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3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는 조건 중 소득 조건이 완화되는데요 현재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2024년 이후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변경해 대상자를 넓혀 적용합니다. 공제받는 월세액 한도도 확대해 현재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상향,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추가 한도 100만원을 신설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1주택(주택 수는 부부 합산 기준)일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월세 과세, 2주택 이상일 경우 모든 주택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일 경우 모든 주택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률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합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자를 넓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과세하며 변경안의 과세 시기는 2026년부터입니다. 통상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가 2주택자는 2024년 중 맺은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2026년 연도 중 일부 기간에 임대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추후 시행령에서 관련 보증금 기준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 미리 점검해야합니다.

상속증여세 변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2023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기존에 없던 신설안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5,000만원(10년 합산) 한도의 일반 증여공제 외에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를 추가로 받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는 혼인과 출산을 포함해 증여재산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증여 시점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혼인과 출산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합해 1억원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 기준 최대 3억원 (성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합산 시 1인당 1억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가 운영하는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가업승계특례는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일부 수정해 증여세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초과분 20%)를 적용하고,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특례를 적용합니다.

금융상품 세제혜택 한도 확대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도 일부 확대

금융상품 중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도 일부 확대됩니다. 현재 농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비과세받는데, 이 출자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려 적용할 예정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현역병 등이 군복무 기간 중 저축하면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월 납입 한도를 현재 40만원에서 월 55만원(2025년 납입분부터)으로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합니다.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존 건축물을 1세대 1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나서 양도할 때 기존 건물분과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보유 기간(기존 건물분 + 1세대 1주택)과 거주 기간(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합산, 적용합니다(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3,000만원을 적용하던 양식업 소득에 대해 2024년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해 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해당 지역 투자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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