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지급 기일보다 앞당겨 3월 18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자신의 환급금이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환급금 지급은 기업 일괄환급과 근로자 개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원래 지급 기한은 4월 10일이지만, 국세청은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지급 일정: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일부 추가 검토 건은 3월 31일까지 지급)
- 지급 방식: 기업을 통한 일괄 환급 또는 근로자 개별 신청
환급금 지급 방식
1. 기업 일괄환급
기업이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의 환급금이 회사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기업이 환급 신청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함.
환급 시기
- 3월 18일까지 지정 계좌로 지급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기업이 근로소득세 체납: 환급금이 체납 세액에 충당됨.
- 기업이 서류를 미제출: 환급 불가.
- 환급 계좌 오류: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후 우체국에서 현금 지급.
2. 근로자 개별환급
기업이 부도나 폐업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근무했던 기업이 부도·폐업 상태일 것.
-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으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세무서 방문 신청
- 서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환급 시기
- 3월 24일까지 신청 시, 3월 31일까지 지급
환급 계좌 등록 방법
기존에 환급 계좌가 없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 계좌 기재.
- 환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가능.
환급 계좌가 2개 이상일 때
- 1순위: 환급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
- 2순위: 개별 세목(근로·기타 소득 등) 환급 신고한 계좌
- 3순위: 모든 세목에 대해 신고된 계좌
환급금 사용 시 주의사항
1) 체납 세액이 있으면 전액 충당
- 근로소득세 체납 시 환급금에서 자동 차감
2) 계좌 오류 시 우체국 현금 지급
- 해지 계좌 또는 잘못된 계좌일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후 우체국에서 지급
3) 환급금 지급 일정은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반드시 회사에 문의하여 지급 일정을 확인하세요.
환급액 확인 방법
1)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 가능
환급액 조회하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결론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됩니다! 기업이 정상 운영 중이라면 기업 일괄환급으로 받을 수 있고, 기업이 부도나 폐업했다면 근로자 개별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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