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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 소중한 생명 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4만 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왔습니다. 대책 주요 내용 1.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 2023. 4. 1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사업 개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 정책 중 하나로서 청년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어느 정도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1년 동안)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4년 12월(지금결정은 22년 10월 이후) 지자체에서 10월 동안 여러가지 요건들을 검토한 후,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재산 검증의 기준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최근 3개월치 임대료 .. 2023. 4. 12.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받는 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면 됩니다. 기간 2023년 3월 21일(월) ~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일 - 결정일 : 신청 접수 후 2주(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 2023. 4. 12.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사업개요 서울시청 년대 중교통 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이동권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서울시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목적 청년경제적부담완화,이동권보장 예산 150억원,약15만명지원예정 지원대상 신청일 3.28~5.31일까지, 기준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만 19~24세(98.1.1~04.12.31)인청년 신청기간 2023.3.28(화) 10시~5.31(수) 17시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이용금액의 20% 연간최대 10만 원 -2023.1.1~12.31에 이용한 교통카드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대상교통..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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