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동산 바뀌는 정책! 신혼부부, 청년 알아두고 준비하세요!
종료정책
1.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 특례보금자리론은 24년 1월29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우대형 신청 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12월 현 시점 일반은행 대출금리 4%대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의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2.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종료
-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금리1.5%, 최대 1억 대출 가능합니다.
※ 12월에 원룸을 얻는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운영종료되어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신설되는 정책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만 19세~34세 무주택자
- 이자율 최고 4.5%
24년 2월 출시 예정
※ 기존의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은 출시 후 자동전환 됨.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 금리 : 2.2%~3.6%(차등 적용, 추가우대 가능)
- 6억이하 주택, 소득 7천만원 이하(기혼1억)
※ 1년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어야 이용 가능.
3. 신생아 특례 대출
24년 1월 출시 예정
구입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가능)
-> 24년 2월 출생이라면 26년 2월까지 신청 가능
-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9억이하 주택, 최대한도 5억
- 금리 : 1.6~3.3%(5년간 적용 이후 시중금리로 전환)
※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주담대 대환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미확정)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 주택(비수도권 4억), 최대한도 3억
- 금리 : 1.1~3%(4년간 적용 이후 시중금리로 전환)
바뀌는 세법
1. 혼인신고 전/후 증여 1억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공제
- 기본 5천 공제 + 혼인신고 1억 공제 = 1억5천
2. 자녀 출생 2년 이내 1억 공제
바뀌는 청약제도
1. 청약통장 개편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입주자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증명.
- 혼인여부 상관없이 가능
부부 개별청약 인정
- 부부 중복신청 가능
- 둘 다 인정되면 먼저 신청한 것만 유효
배우자 청약 당첨이력 여부 배제
- 배우자가 혼인 전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공 불가.
-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은 보지 않음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현재 공공만 2명 적용)
청약통장 미성년자 인정 기준
- 기존 2년 인정 에서 기간 5년 및 600만원까지 인정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기존 월평균소득 140%에서 월평균소득 200%까지
알아두시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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