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증여한도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2000만 원까지는 자녀 증여한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증여하는 금액의 기준이 아닌 10년 간 다 합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씩 증여를 하더라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자 | 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성인) | 5천만 원 |
직계존속(미성년) |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방법
분산 증여의 방법을 사용하여 증여세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들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총금액이 합산되어 산정되기에 10년을 기중으로 분산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최대 금액인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태어나면서 : 2천만원
- 10세 : 2천만원
- 20세 : 5천만원
- 30세 : 5천만원
최대 금액인 1억4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일정한 증여세율이 곱해져서 산출되는데 이 증여세율은 1억 원, 5억 원, 10억 원 단위로 10%씩 증가하게 됩니다.
누진공세란?
가장 높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뒤 아래 금액을 공제(누진공제액)하여 증여세가 계산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0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수증인(증여를 받은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받는 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이 국내거주자라면 해당 재산의 소재지(해외, 국내) 상관없이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해외 재산을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 증여하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거주자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자녀증여한도, 증여세 신고기한 주의
어떠한 세금이든지 신고기한 내에만 제대로 신고를 해도 충분히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한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국세청에서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널티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한도
1. 주식증여방법
부모가 주식을 매수한뒤에 주식을 증여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으로 내서 증여가액을 결정하고 증여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가액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습니다. 증여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을 때에는 나중에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무보의 계좌로 이동 시면 세금납부를 하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현금으로 증여한 후 주식을 매수
같은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증여한 이후에 그걸로 주식을 사놓으면 2천만 원의 돈이 10년 20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식을 팔아 집을 구입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주식증여 시에는 2천만 원 한도 내에 들어온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완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계좌에서 매수매도가 계속되어 수익이 나면 그 부분까지도 다 증여됩니다. 또 한 현금으로 증여를 할 경우 주식 증여와 달리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할 경우 일정조건의 증여 액을 맞춘다면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에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고 성년자녀의 경우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녀주식 신고방법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사람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계정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을 잘 알고 증여를 한다면 10년, 20년 뒤에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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