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 정책 중 하나로서 청년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어느 정도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1년 동안)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4년 12월(지금결정은 22년 10월 이후)
지자체에서 10월 동안 여러가지 요건들을 검토한 후,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재산 검증의 기준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최근 3개월치 임대료 납입 확인서 등
지원 조건
-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자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한도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으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현재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도액 20만 원에서 차감한 액수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소득요건
| 구분 | 조건 | |
| 소득 | 원가구 | - 중위소득 100%이하 - 2인가구 기준 2,073,693원 - 3인가구 기준 약 4,440,000원 |
| 청년가구 | - 중위소득 60%이하 - 1인가구 기준 1,246,7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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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 원가구 |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
| 청년가구 | -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본인과 배우자, 자녀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함께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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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관계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였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전세주택거주할 시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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