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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by richroad300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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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 정책 중 하나로서 청년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어느 정도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1년 동안)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4년 12월(지금결정은 22년 10월 이후)
지자체에서 10월 동안 여러가지 요건들을 검토한 후,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재산 검증의 기준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최근 3개월치 임대료 납입 확인서 등

 

지원 조건

-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자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한도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으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현재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도액 20만 원에서 차감한 액수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소득요건

구분 조건
소득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 2인가구 기준 2,073,693원
- 3인가구 기준 약 4,440,000원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 1인가구 기준 1,246,735원
재산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청년가구 -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본인과 배우자, 자녀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함께 거주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관계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였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전세주택거주할 시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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