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란?
거래하고자 하는 집 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대출금액 제한 기준은 대표적으로 LTV, DTI, DSR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 80% 적용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될 때 해당 부동산의 실제가치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LTV비율 = (대출금액/부동산 가치) X100
2.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과 기타 대출 이자의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 비율 = (연간대출상환액/연간소득) x100
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비율 = (연간대출상환액/연간소득) x100
4.DSR과 DTI의 차이
DTI와 비슷하지만 좀 더 강화된 기준이 DSR입니다.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된 것이고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포함합니다.
대출종류
1. 디딤돌 대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2. 특례 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습니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3. 적격대출
은행이 대출 자산을 기관 투자자에게 팔고, 현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기에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입니다.
※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취급이 잠정 중단된 상품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무주택자 및 다주택자 여부, 주택 금액 등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그 적용 비율이 잘라지니 적용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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