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by richroad300 2023. 3. 10.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300만 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이데일리

소득없으면 가입 안돼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합니다.

출처 - 이데일리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습니다.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습니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 원(월 최대 납입액 50만 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 입나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 4000원을 5년(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입니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합니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 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둘다 '단리'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 없는 중도해지는 불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안돼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