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 소중한 생명 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4만 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왔습니다.
대책 주요 내용
1.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3.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바도적 1순위로 꼽혔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1년 35%, 20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는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합니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만 7,51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족도 실시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승강기 내.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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