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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 및 납부안내

by richroad300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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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미지 -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보통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가 없다 보니, 노후대책이 미흡한 채로 은퇴생활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해 부득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노후준비와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핵심은 평소에 적금 붓듯이 일정금액을 꼬박꼬박 공제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폐업 시에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만 본다면 그냥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란우산공제만의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가입자가 폐업을 할 때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폐업 후에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에 쌓아둔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통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의 일반 계좌에 쌓아 두었다면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노란우산공제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100%를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최대 115만 5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납입을 끝내고 공제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줍니다. 다른 금융상품보다도 훨씬 적은 세금만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은 복리가 아닌 단리이율을 적용하며,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부리 해주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100%가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사업비를 전혀 차감하지 않고 납입금액 100%를 적립해 이자를 붙여줍니다. 또한 단리 방식이 아닌 복리방식으로 부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30년간 납입할 경우, 연 3.3% 단리방식으로 부리하면 5억3869만5000원이 쌓이는 반면 복리방식으로 부리하면 6억1013만8468원이 되기 때문에 무려 7144만3468원의 차이가 납니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합니다.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1년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1만 원씩 1년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보험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특별한 안전벨트인 노란우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가입제한 업종

가입제한 업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부금변경방법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pdf
0.04MB

 

부금의 선납

[부금선납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pdf
0.04MB

부금의 연체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구비서류

[청약서 서식다운로드]

220615)청약서(220601개정시행, 안내수정).pdf
0.33MB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확인서.pdf
0.10MB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무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pdf
0.12MB

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청약철회 신청서 다운로드.pdf
0.05MB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 시 과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사유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pdf
0.08MB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 [폐업 시]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매출액 등 확인서.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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