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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신청하세요!

by richroad300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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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년 1월2일(화) ~ 1월12일(금)까지

*첫 2일간은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접수 : 1월2일(짝수연도 출생),1월3일(홀수연도 출생)

- 모집대상 :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 저소득 위기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 서울시 주민등록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 326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안심소득지원

서울시가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금액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 원/월)

1인가구 : 947,090

2인가구 : 1,565,110

3인가구 : 2,003,730

4인가구 : 2,423,220

5인가구 : 2,845,690

6인가구 : 3,237,810

안심소득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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