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자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2023년 문화누리카드 기준)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카드 발급 안내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은 2023년도 까지 신청 해야하고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잔액 확인 탭에 서 발급 절차 흐름도를 접속 >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2. 오프라인
- 해당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
문화누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 재충전 안내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자동 재충전 추진 시기
- 2023년 1월 16일 ~ 1월 19일
- 자동 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
자동재충전 대상자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3.1.09 ~ 1.13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3년 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 전액 미사용자(2022년도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2년 카드발급 이후 ~ 23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23.1.29)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이용기간
- 발급일 ~ 12.31까지
-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사용기간
카드 발급기간 : 2023. 2. 1(수) ~ 2023. 11.30(목)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1.16(월) ~ 19(목) 자동재충전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세한 자동대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12.31(일)
잔액조회 방법
- 누리집 본인인증으로 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 잔액조회서비스(2번)
- 농협 고객행복센터 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가맹점
지원받은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 영화, 전시 관람,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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