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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혜택)

by richroad300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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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내용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날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한국장애인시설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과 KBS, MBC 등 언론방송기관이 주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 장애인 돕기 바자회, 장애인생산품 특별판매전, 장애인 짐-카나대회, 뇌성마비인 축구대회, 생활체육 론볼링대회, 재활심포지엄, 장애인 돕기 성금모금,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행사는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정부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 ~ 6급)입니다.
- 만 20세 이하이면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다 포함)는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고 가구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
- 소득 산정 방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함
-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됨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2만원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인 및 중증자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 3급 ~ 6급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계층입니다. 만 18 ~ 20세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256만 원 540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등록 장애이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 종전 1급, 2급, 3급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피해 종전 3급 ~ 6급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득 범위에 사적이전 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지원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 생계 : 매월 9만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지원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 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 매월 3만 원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장애인 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부가급여를 합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등에 따른 지급 내용이 다르고 이번 2023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급여는 30만 7천500원에서 32만 3천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 3천 180원으로 오릅니다.

 

대상자

신청일의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 장애인
1.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판정 기준 필요.
3.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신청방법 및 서류

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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