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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안인 근로자 중 아래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고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지원 제외대상 기준
재산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4,300만원 이상인 자
어떻게 지원받나요?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월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팩스, 우편, 방문 등)
제출서류
-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
- 대표번호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근로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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