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동결(동파) 예방요령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제(스티로폼)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파손시 교체하고 수도계량기 등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온합니다.
1.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고 받아서 사용하면 대부분의 수도시설물 동결(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노출된 수도관은 동결(동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제 등을 사용하여 외부 차가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3.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누수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수도계량기 동결시 조치요령
1. 수도계량기 옆 밸브 손잡이를 회전시켜 회전이 안될 경우 수도배관 동결이 의심됩니다.
2. 동결시 드라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입니다.
3. 수도계량이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합니다.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온방법
상수도 공사와 수리비용
1. 급수관부터 수도계량기 전까지 얼었을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2. 수도계량기부터 집안까지 얼었을때
- 사용자에서 처리합니다.
3.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신고하시면 교체해 드립니다.(아파트 및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
4. 수도계량기 이후 집안까지 수도관이 동파되었을때
- 사용자가측이 직접 자비로 수리합니다.
수도계량기 보온재 무료 배부
배부대상 : 상습동결지역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규격 : 수도계량기 15, 20, 25, 32, 40, 50mm
배부기간 : 소진시까지
배부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031)8075-4531~4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
20년이 경과된 주택 및 시설 내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1. 지원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2. 지원2순위
- 세대당 전용면적 13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원금액 최대180만원, 신청서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공사비 지원 제외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승인 건축물
☎ 031)807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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