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복구 계획
훼손지 복구 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자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페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해재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 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경기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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